대구경찰, 술 취해 아들 찌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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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28 09:46
입력 2011-07-28 00:00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63.무직)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15분께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28)을 깨웠다가 아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왔으며 이날 아들이 자해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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