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관련 불법선거신고시 포상금 최대 5천만원
수정 2011-07-24 14:54
입력 2011-07-24 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3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 중앙회 구조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해선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설되는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타락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중앙회장 선거는 5천만원, 조합장 선거는 3천만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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