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20곳 적발
수정 2011-07-19 08:16
입력 2011-07-19 00:00
과태료 부과에 고발 조치
이번 조사는 16개 시도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 특성상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기간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이 309건(41.4%)이고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240건(32.1%),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145건(19.4%)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05개소는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특히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된 건설업체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 관급공사 발주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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