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사고 시설측에 책임 물려
수정 2011-07-13 00:16
입력 2011-07-13 00:00
공정위, 41곳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경기지역 41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서울·경기지역에 입소 정원이 30~50명인 중소규모의 요양시설 116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인요양시설이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해 시설 측 책임을 무조건 면제시키는 약관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입소자의 자연사망, 보호자와 함께 외출해 당한 부상 및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등의 경우에만 시설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어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고 시설측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재촉한 뒤에 계약을 해지토록 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갑자기 시설에서 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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