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건 개인정보 유출 해커 구속기소
수정 2011-07-08 10:35
입력 2011-07-08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8일 기업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정모(27)씨와 김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구미시의 한 PC방 등에서 대부업체 A사 등 100여개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 37개 업체의 고객정보 509만 5천673건을 빼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SQL인젝션, XSS, 웹셀, 디도스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서버를 해킹했으며 피해 회사의 서버 관리자 계정 등을 이용해 약 550만 건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계좌)를 개설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모(30)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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