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국세청 직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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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02 00:32
입력 2011-07-02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기간 단축과 세금 추징액 감액 청탁을 받고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이모(6급)씨 등 세무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부산2저축은행 전무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 방송사 양모 기자를 구속했다.

임주형·이민영기자

hermes@seoul.co.kr

2011-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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