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엔 제 밥그릇만 보이고 국민은 안 보이나
수정 2011-07-01 00:00
입력 2011-07-01 00:00
검찰 반발의 핵심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6조 3항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8일 검경이 당초 합의한 3항 가운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令)으로 정한다.’에서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고쳐 의결하자 검찰은 즉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검사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검찰권을 권력에 복속시키는 시대역행적 조치라는 것이다. 대통령령은 검경 상호 간의 ‘협의’가 아닌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검찰 수뇌부의 극단적인 대응은 국민의 호응을 받거나 공감을 얻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의 긴급 심야회동도 마찬가지다. 검찰권의 수호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조직 이기주의와 기득권, 즉 밥그릇을 지키려는 ‘조폭과 같은’ 몸부림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률적으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 국민의 인권과 편익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국회의 고유 권한도 존중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익 대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1-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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