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량 몰아주기로 9조9천억 재산 증식”
수정 2011-06-29 12:59
입력 2011-06-29 00:00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2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 주최로 열리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29개 기업집단 85개 회사의 특수관계자 190명이 계열사 지분 취득시점부터 2010년까지 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은 부의 증가액이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총 9조9천5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관계자들이 최초 투입한 금액이 1조3천195억원에 불과해 2010년 말 현재 7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이들이 얻은 배당수익은 5천675억원이고, 이들 가운데 77명은 배당금만으로도 투자금액 전부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1천억원 이상 부가 증가한 사람은 총 13명”이라고 강조했다.
개인별 수익률을 보면 101억원을 투자한 SK 최태원 회장은 총 2조439억원의 수익을 얻어 2만182%(약 202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 CJ 이재환 상무 1만9천260%, OCI 이수영 회장 1만2천877%, 현대차 정몽구 회장 8천266%, 효성 조현상 상무 5천915%,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4천901%,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3천935% 등이다.
또 85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가액 평균은 1천172억원이며, 이 중 글로비스 주주의 부의 증가액이 3조3천6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재벌의 선도적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적 동반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down effect) 논리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현실적 유효성을 상실한 이데올로기적 구호로 전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강신하 변호사는 ▲손배배상명령제도 ▲징벌적 배상제도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거래 위반 업체 제재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실질적 기능 확보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 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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