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과열…방통위 부당행위 조사
수정 2011-06-22 00:54
입력 2011-06-22 00:00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방통위는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게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30%의 가중 과징금과 신규가입자 유치 금지 처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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