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윤리 행동강령 만든다
수정 2011-06-17 08:43
입력 2011-06-17 00:00
20일 확정ㆍ발표..산하 공공기관도 참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권도엽 장관과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회의를 열고 직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에는 국회,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 산하단체, 언론 등 대외기관과의 바람직한 식사ㆍ술자리 문화와 최소한의 행동지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도 이번에 만드는 행동강령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금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20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국토부 권도엽 장관을 비롯해 간부급 관료들과 전국의 지방청 관리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 등 대표 산하기관의 감사담당 등이 참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2차를 금지하거나 음식값을 3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더치페이를 하는 방안, 양주 지참을 금지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안을 검토한 뒤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실추된 부처 이미지를 되살리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