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내선 탑승 때 사진 요구에 업계 반발
수정 2011-06-16 08:04
입력 2011-06-16 00:00
정치권 “보안강화”..업계 “탑승지연 등 부작용”
호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법률위원회는 항공기와 여객선 승객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보안검색 요원을 연방정부 사법 담당자들로 교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곧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국내선 항공기와 여객선 등 탑승 때 아무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게 돼 있는 현행 법규 탓에 테러집단이나 탈세범, 돈 세탁사범, 마약사범, 사기꾼 등이 쉽게 법망을 피해 도피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6일 전했다.
정치권은 민간이 담당하는 공항 보안검색 시스템을 연방정부 주도로 바꾸는 한편 항공 및 항만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등도 아울러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법규를 어기는 승객과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현재 항공기 탑승권 구매 때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권을 받을 수 있는데다 공항검색 때 신분을 증명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테러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항만 종사자들은 신원조회가 허술해 마약 소지 사범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및 관련 노조는 탑승 지연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노인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유아는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다”며 “만일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탑승 지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 및 항만 관련 노조는 “근로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가 자칫 인권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하고 있다.
정치권은 “사진 부착 신분증이 없는 탑승객은 발권할 때 미리 신원확인을 하면 된다”며 “항만 종사자들은 마약 소지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된 만큼 철저한 신원조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