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세무사법ㆍ관세특례법 기재위 통과
수정 2011-06-14 00:00
입력 2011-06-14 00:00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에 따르면 외국 세무전문가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 세무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 세무법인이 국내 자문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기재부에 등록하면 된다.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일정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양허세율보다 높은 관세(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ㆍEU FTA 협정에 따르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주맥, 감자전분, 인삼, 설탕, 주정, 덱스트린 등 9개 품목에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ㆍEU FTA 이행 법안 중 하나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포함해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공인회계사법, 상표법 등 한-EU FTA 이행 및 지원법안 11건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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