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보키언은 그 해 9월 미시간 주에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토머스 유크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입해 사망하게 했고 이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미국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을 통해 방영된 것이다.
케보키언은 이렇게 독극물, 마취 주사 등을 이용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130여 명의 환자들을 안락사시켰다.
그는 “환자의 처지에서 무엇이 최선인가가 중요하다”며 “이것은 환자에게 달렸다”고 자신의 행위를 옹호했지만, 1999년 2급 살인 혐의가 인정돼 최소 10년,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시간 주 콜드워터 레이크랜드 교도소에 갇혔던 그는 8년6개월 간의 복역을 끝내고 200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 조건은 더는 안락사를 돕지 않고 악락사와 관련된 자문이나 상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환자들에게 ‘죽을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케보키언은 심장과 신장 질환에 시달리다 2주 전 미시간주 버몬트 병원에 입원했고 이곳에서 3일(현지시각) 숨을 거뒀다.
죽음의 의사는 생을 마감했지만, 케보키언으로 인해 확산했던 안락사 논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의료 기기에 의존해 간신히 호흡만 할 수 있는 환자와 그런 환자를 위해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가족을 위해 편안하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는 주장과 생명의 존엄성과 안락사 허용 이후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케보키언의 ‘죽을 권리’ 논쟁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의사들도 불치병 말기 환자의 고통을 배려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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