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특구법 제정…현대그룹 독점권 제한
수정 2011-06-03 00:24
입력 2011-06-03 00:00
조선중앙통신은 2일 남한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 지난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발표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월 말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남측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6-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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