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적발땐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수정 2011-06-01 00:42
입력 2011-06-01 00:00
코레일은 31일 자신이 구입한 승차권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을 개정,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철도승차권 불법 유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법 유통업자들이 비즈니스 카드 등 할인카드를 이용해 열차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붙여 판매했다.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승차권이 철도역에서 반환되지 않아 피해를 입거나 비싼 반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됐다. 또 사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인 승차권을 사용하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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