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발견’ 포르쉐 승용차 리콜
수정 2011-05-22 11:27
입력 2011-05-22 00:00
리콜 대상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작ㆍ수입된 911터보, 911터보카브리올레, 911터보S, 911터보S카브리올레, 911GT3 등이다.
이들 5개 차종 37대에서는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임이 약해 휠 허브와 휠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손상 위험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23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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