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하루 전 ‘금지된 술판’
수정 2011-05-21 00:54
입력 2011-05-21 00:00
경기도교육청 직원, 출제위원들과 회식… 팀장급 2명 징계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직원 11명은 9급 지방공무원 439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9일 실시된 시험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수원 시내 한 호텔 인근 식당에서 일선 학교에서 선발된 출제위원 35명, 인쇄업자 4명과 약 2시간 동안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출제위원들은 같은 달 4일부터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한 호텔에서 합숙하며 문제 출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규정상 숙소 건물을 벗어나거나 외부인을 만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과 출제위원들이 외부에서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더욱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외부 식사에 대해 ‘관례’라고 밝혀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한 이 같은 식사에 대해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팀장급 공무원 2명을 징계했다.
한편 도내 A고교의 한 국어 교사는 최근 교실에서 일부 학생들을 불러 정답을 일러 주며 중간고사 답안지의 오답을 수정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일선 학교들의 시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드러나는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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