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채혈’ 음주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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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16 00:36
입력 2011-05-16 00:00
압수 수색 영장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한 혈중알코올 농도 채혈은 음주운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5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나모(60)씨에게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 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당사자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이 혈액의 감정 결과 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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