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 사표…“전관예우금지법 고려”
수정 2011-05-06 07:57
입력 2011-05-06 00:00
국방부 관계자는 “조 관리관이 지난 2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금명간 물러날 것”이라면서 “조 관리관의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임자를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관리관은 작년 10월에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표 제출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안에 발효될 예정인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에 몸담았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ㆍ형사, 행정사건 등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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