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직원 징계는 ‘2심제’로”
수정 2011-05-05 10:02
입력 2011-05-05 00:00
16본부-63실-174팀으로 직제개편
현대건설은 직원 상벌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을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다시 논의하는 2심제 징계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현대건설은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한 차례의 상벌위원회 결과만으로 징계를 확정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1심제로는 억울한 징계를 받는 사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익 보장과 신중한 인사 결정을 위해 해당 직원의 ‘항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또 모든 조직을 ‘본부-실-팀’의 표준 구조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회사 직제를 16본부, 63실, 174팀으로 확정했다.
종전에는 각 본부나 실별로 직제가 제각각이었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결제라인이 단축되고 팀별 재량권이 늘어나 업무의 효율성과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은 조직 안정화라는 대원칙 아래 현대차그룹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의 장점을 살린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치”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과 책임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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