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범죄자 ‘외과적 거세’ 반대”
수정 2011-05-03 11:42
입력 201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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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재범 위험이 큰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게 ‘외과적 거세’를 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과 관련,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이에게 검사가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고 치료ㆍ보호 감호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외과적 거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형법상 형의 종류에 ‘거세’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 외과적 거세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범죄인을 인격체가 아닌 퇴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상자를 단지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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