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SSM 규제법’ 처리 예정
수정 2011-05-03 07:54
입력 2011-05-03 00:00
SSM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관계부처 장ㆍ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한ㆍEU FTA 회의’를 갖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SSM 규제법 및 피해보전직불제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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