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될 사업의 시장규모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1000억~1조 5000억원의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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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6차동반성장위원회에 앞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새달 적합업종 신청받아 8월쯤 발표
동반성장위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18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적합업종의 시장 규모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시장규모 제한 조항을 놓고 의견차가 컸다.”면서 “우선 품목대상을 넓힌 상태에서 추후 정량과 정성 평가를 병행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도 “시간이 충분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원회는 시장규모를 출하량 기준으로 1000억∼1조 5000억원, 중소기업 수가 10개 이상인 업종으로 제한하는 ‘컷오프제’를 제안했지만 확정안에선 삭제됐다. 대신 시장규모 등은 적합 업종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11개의 세부 평가 항목 중 하나로 편입됐다.
이날 확정한 평가기준은 ▲제도운영 효율성(시장참여 중소기업 수, 시장규모) ▲중소기업 적합성(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부정적 효과 방지(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 비중, 대기업의 수출비중) ▲중소기업 경쟁력(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 4개(세부 11개)다.
다만 위원회는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 등을 확정하진 않았다.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와 관련,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이나 수출용 생산을 포함할지도 추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