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독도발언 왜곡 방치해 고통” 원고 패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4-26 09:47
입력 2011-04-26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관련 발언을 거짓 보도한 일본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김모 씨 등 732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했다거나 그 때문에 영토권과 국민으로서의 존엄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홋카이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2008년 7월15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보도에 대해 ‘한일정상이 독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요미우리 신문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요미우리 신문 외에도 일본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이 영토주권 침해에 단호히 대처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 주권 침해를 묵인했고 이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만원씩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