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수정 2011-04-23 00:44
입력 2011-04-23 00:00
대법원은 “신청인 일부가 4대강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하거나 정착지를 떠나 더 이상 유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뿐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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