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 뀌고 장난친 친구에게 몽둥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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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22 15:07
입력 2011-04-22 00:00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2일 방귀를 뀐 뒤 장난치는 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36)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화면 등 증거자료를 볼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50분께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친구 A씨가 방귀를 뀐 뒤 그것을 손에 담아 자신의 얼굴에 대면서 놀리자 화장실에 있던 몽둥이로 A씨의 머리와 팔, 허리 등을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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