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 무시한 철거 저지 공무방해 안돼”
수정 2011-04-22 08:01
입력 2011-04-22 00:00
재판부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철거대집행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관해온 사회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30개의 천막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하려 하자 천막을 붙잡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