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미성년자 유인해 친척 집 절도짓 10대 검거
수정 2011-04-20 08:30
입력 2011-04-20 00:00
또 이들이 훔친 금목걸이 등을 매입한 전모(40)씨 등 귀금속점 업주 4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군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군에게 친척 집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자고 제안해 지난 2월25일 오후 3시께 창녕군의 이군 이모집에 침입해 현금과 목걸이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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