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政 사법개혁 충돌] 대법원 반응
수정 2011-04-20 00:34
입력 2011-04-20 00:00
사개특위안 반대 고수 감정적 대응은 자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서 열린 법원소위에서 사법부 의견을 모두 전달했다.”면서 “사개특위안에 반대하는 의견 그대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국회가 문제 삼을 수 없듯 국회의 입법권을 사법부가 문제 삼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는 19일 오후 5시까지 중수부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에는 이마저도 없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구속영장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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