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이스트 차등등록금제 조사 착수
수정 2011-04-18 00:22
입력 2011-04-18 00:00
인권위는 진보신당이 지난 8일 “차등 등록금은 카이스트 학생들의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최근 차별조사과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서에서 “등록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대학에서는 성적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금이 없는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등등록금제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카이스트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징벌적 차등 등록금제는 현재 카이스트 내에서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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