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스님, 승적위조 무혐의”
수정 2011-04-18 00:22
입력 2011-04-18 00:00
검찰은 자승 스님의 승적부 사본이나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 등을 추가 확보해 의혹을 재검토한 결과 이력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후보자가 임의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수계일은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된 점 등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경수 검사장)는 자승 스님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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