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뭉칫돈 은닉’ 밭주인 18일께 검찰 송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4-15 15:00
입력 2011-04-15 00:00
마늘밭에서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김제경찰서는 큰 처남에게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구속)씨의 신병을 18일께 검찰에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2010년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수익금 110억여원을 받은 뒤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자신의 마늘밭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8월께 작은 처남이 살던 인천 송도에 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는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11일 구속된 후 식음을 전폐하고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다음주 월요일께 이씨의 신병과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