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경찰 무고사건’ 경찰 수사팀장 징계
수정 2011-04-15 11:12
입력 2011-04-15 00:00
직속상관과 수사팀원 등 4명은 문책성 인사조치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을 친딸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던 지방청 1319 수사팀장 지모(46)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지 경위의 직속상관인 지방청 여성청소년계장 김모 경감과 1319 수사팀원 3명 등 4명은 타 경찰서로 발령내는 등 문책성 인사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 경위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감찰조사관 3명을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보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지 경위 등을 상대로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였다.
한편 ‘친부에게서 수년간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진술로 경찰관 아버지를 무고한 10대 딸이 검찰 조사결과에서 자작극으로 밝혀져 불구속 입건되면서 당시 10대 딸 등의 고소장을 토대로 경찰관 아버지를 구속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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