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피스텔 등 수도료 인하 추진
수정 2011-04-15 08:42
입력 2011-04-15 00:00
개정안에서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상 준주택에도 세대분할 방식을 적용해 전체 수도 사용량을 가구수 또는 거주 세대수로 나눠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준주택은 세대분할 방식 대신 누진제가 적용돼 건물주나 입주자가 과도한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주택의 수도요금이 기존에 비해 40~50% 줄어들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 등이 준주택으로 새로 분류된 만큼 수도요금도 합리적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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