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황우여 의원 대법원, 2번째 파기 환송
수정 2011-04-15 00:42
입력 2011-04-15 00:00
재판부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보면, 황 의원이 기부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을 경우 죄를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원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 관계를 심리하지 않은 만큼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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