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골프채 받은 제주도 공무원 법정구속
수정 2011-04-14 15:32
입력 2011-04-14 00:00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중고 골프채를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4급 공무원 황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황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 전 사무국장 좌모(53)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황씨가 당시 민간스포츠행사 보조금을 지급하는 스포츠산업과장을 맡고 있었고 한국권투위 제주지회는 재정의 80∼90%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 의례적 선물이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8년 8월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좌씨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중고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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