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식 거부 사법연수생 징계위 회부
수정 2011-04-14 00:42
입력 2011-04-14 00:00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20일 오후에 징계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공무원 신분인 연수원생들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연수원은 그동안 입소식 거부와 관련, 연수원생들에게 경위서를 받는 등 진상 파악을 해 왔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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