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소득따라 차등’ 전면 개편
수정 2011-03-01 05:53
입력 2011-03-01 00:00
6월중 법개정 추진…”임대료도 LH공사와 연동해 지속 인상”
1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체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재개발임대·장기전세(시프트) 등 7종으로 다양화된 임대 주택의 유형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7가지나 된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일관성 있는 분류 기준도 없어 주택 실수요자들을 고르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 주택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해 왔던 임대료도 세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는 평균보다 임대료를 덜 내고,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은 더 내는 식의 임대료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거주시한 관리도 강화한다.
최초 거주 후 일정 시점을 정해 거주자가 임대주택 수급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이를 충족할 때에만 거주 자격을 연장해 주는 방식이다.
세대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거주 주택 평수를 조정하는 과정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신축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관련 단체 등과 내달 중 의견 조율을 마치고 6월께 ‘영구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최근 7년간 동결해 온 SH공사 산하 임대주택의 임대료 또한 점진적으로 인상, LH공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1일 재계약이 도래하는 가구에 대해 5% 인상된 임대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 주택은 장기 전세주택을 제외한 10만5천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계층 1만6천가구에는 임대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LH공사 산하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 SH공사는 동결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임대료 괴리가 커졌다”면서 “SH공사의 임대료 수준을 LH공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목표하에 앞으로는 최소한 유사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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