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2심도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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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25 15:00
입력 2011-02-25 00:00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 처리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명함을 배포한 장소는 지하철역 내부 통로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지하철역 구내’임이 인정된다”며 “선관위 안내책자를 봐도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이 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을 뿐 내부 통로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무죄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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