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자유무역협정과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조화/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정 2011-02-21 00:56
입력 2011-02-21 00:00
더구나 우리 FTA 정책은 경제 효율성 제고의 핵심 동력인 기초 서비스 개방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이 증가, 국민들의 선진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는 폭발해왔다.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또한 그렇다. 방학만 되면 자녀를 해외연수 보내느라 정신이 없고, 해외로 나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돌아오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고소득층일수록 해외 조기유학과 고급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하다는 사실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 그런데도, 기초서비스 분야는 철저하게 FTA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값싸고 젊은 가사도우미들을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대거 받아들여 여성 가사노동 문제를 해결해 왔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참여는 급증하고 출생률은 급감하는데도, 이 문제를 아직도 제도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다. 기초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투자활성화는커녕 허브국가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대내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기 위해 둔 제도가 경제자유구역(FEZ)이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새만금 등 FEZ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홍콩·싱가포르와 같이 최고 수준의 대외 개방과 대내 경제 효율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과 외국인투자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한걸음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금융 및 무역의 허브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초 서비스 혁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FEZ 내에서 혁신을 조속히 달성해 미래의 경제발전 모델로 급부상시켜야 한다. 전 국민이 이를 목격하고 화려한 성공 스토리에 공감해야 경제 전체 FEZ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FEZ를 유치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험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그만한 성과물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2003년 FEZ제도가 도입된 이후 8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FEZ 혁신의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과감한 기초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혁신을 통해 물류비를 전체적으로 저하시켜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화도 가속화된다.
지정제도의 군살 빼기와 구조조정도 중요하다. FEZ가 정치적 나눠 먹기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과다지정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며, 지정된 구역들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혁신속도를 맞추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최근 전국 6개 FEZ, 93개 단위지구 중 12개 지구에 대해 개발성과를 기준으로 지정을 해제한 것은 바람직하다. 남은 81개 지구도 주기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결국, FTA 정책은 그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FEZ 정책과 서로 같은 맥락에서 조화되어야 한다.
2011-0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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