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개’ 조전혁 의원 배상금 하루 2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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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16 00:42
입력 2011-02-16 00:00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김용덕)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금한 법원 결정을 위반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 항고심에서 배상금을 하루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공개금지 대상이 전체 교원단체에서 전교조로 일부 축소된 점과 국회의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액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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