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폭력 피해여성’ 성폭행
수정 2011-02-15 17:53
입력 2011-02-15 00:00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같은 경찰서 파출소 소속 김모(32)순경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김 순경과 함께 감독책임을 물어 직속 과장과 파출소장을 대기발령했으며,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순경을 파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근무를 마치고 여관에 있는 20대 폭력 피해여성 A씨를 찾아가 3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순경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A씨가 처벌 대신 피해 있기를 원해 인근 여관으로 안내한 뒤 돌아왔으며,근무를 마치고 다시 여관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잠에서 깬 뒤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으며,경찰은 다음날인 13일 A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김 순경을 긴급체포했다.
김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반항하지 않아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김 순경이 임용된 지 8개월된 신임 경찰관인 만큼 인성.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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