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지시도 불법은 안돼!” 부산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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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19 10:03
입력 2011-01-19 00:00
부산지법 형사8단독 김옥곤 판사는 19일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경찰관 손모(4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8년 12월 직속상관 정모씨의 지시에 따라 관내 불법 오락실에서 변조한 게임기로 영업을 하지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오락실내 현금과 게임자동실행기 등을 모두 치우게 한 뒤 사진을 찍고,6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지난해 1월 관내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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