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산강살리기 목적 정당”… 정부, 4대강 소송 모두 승소
수정 2011-01-19 01:06
입력 2011-01-19 00:00
전주지법 행정부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주 임송학·서울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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