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팥 등 23개 농산물 새해 특별긴급관세 부과
수정 2010-12-29 00:02
입력 2010-12-29 00:00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23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스페셜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일정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다. 메밀, 녹두, 팥, 홍삼, 인삼종자, 땅콩 등이 대표적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2-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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