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기정·최규식·이명수 청목회 野의원 소환
수정 2010-12-25 00:22
입력 2010-12-25 00:00
조사 일단락… 6명 내주 기소키로
검찰은 다음 주 법리검토를 거쳐 죄질이 무거운 의원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해당 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 간부들과 접촉했을 당시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해당 의원들은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최 의원은 청목회에서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이 의원은 2000만원을 각각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청목회와 이메일로 입법 초안을 주고받는 등 수시로 연락했으며, 발의 다음 날 이 의원 보좌관 주모씨는 청목회 서울지회장 김모(51·구속)씨에게서 발의에 대한 사례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강 의원은 작년 8월 청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10돈(37.5g)짜리 황금열쇠를 직접 받았다는 의혹도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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