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4000억대 금융비리 7명 구속
수정 2010-12-23 00:40
입력 2010-12-23 00:00
브로커·공제회 직원 등 23명… 사상최대 직원 비리
검찰은 담보 조건을 속인 채 경남은행 등으로부터 400억원을 사기 대출받아 운수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한 회사 자금 150억원을 빼돌려 또 다른 기업의 M&A 자금으로 쓰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한 M&A 전문 변호사 송모(43)씨와 이에 가담한 경남은행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골프장 대주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경남은행에 돈을 맡겨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로 손모(62)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도 구속 기소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0-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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