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 특별융자 최대 1억원 이자 年3%
수정 2010-12-16 00:32
입력 2010-12-16 00:00
맨손어업자는 300만원, 어선어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3%다. 내년 1월부터는 이미 대출된 영어자금 16억 7000만원에 대한 상환유예와 이자감면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재해에만 적용되던 특례보증도 가능한 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면서 “빠르면 올해 내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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