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이인규씨 무혐의
수정 2010-12-11 00:40
입력 2010-12-11 00:00
검찰은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조 국장이 삼성 등 기타 기업체의 법인카드 또는 타인 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의 경우도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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