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 女교사 특가법 혐의 입건
수정 2010-12-09 11:31
입력 2010-12-09 00:00
9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여교사 A(57.여)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38)씨를 승용차 앞범퍼로 친 다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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